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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자동차전용로 해제

김종원 기자

입력 : 2014.12.21 11:50|수정 : 2014.12.21 11:50


서울시는 26일부터 양화교부터 양화대교 남단까지 2.1㎞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사람,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이 다닐 수 없는 도로로, 올림픽대로의 교통 분산 처리를 위해 노들길은 1986년 9월부터 8.5㎞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시는 양화교부터 양화대교 남단까지 구간은 인접 주민을 위해 양 방향 모두 보도가 설치돼 있고, 일반버스 노선 정류장과 국지도로가 직접 접속돼 자동차전용도로로 쓰이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구간엔 23개 노선버스가 운영 중인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자동차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지만 일반 시내버스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이륜자동차가 운행할 때 성산대교 남단과 이어진 서부간선도로와 노들길이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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