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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상적 평가로 교수 재임용 거부해선 안돼"

이한석 기자

입력 : 2014.12.21 10:33|수정 : 2014.12.21 10:33


품위 유지를 못했다는 식의 추상적인 평가는 교원 재임용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김 모 씨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방의 한 사립대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학교의 교원 평가 항목들은 추상적이고 막연해 해당 교원이 심사 방법을 예측하기 어렵고 재임용 거부 처분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임용 자격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 교육이나 학문 연구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심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이 학교에서 비정년 전임교원으로 임용돼 교수로 일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말 김씨에게 교원 평가 결과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됐고, 동료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습니다.

김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학교 측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자 위원회는 학교 측의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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