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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국물 엎질러 화상 입힌 20대 女 실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4.12.21 10:34|수정 : 2014.12.21 10:34


서울중앙지법은 술자리에서 일부러 뜨거운 국물을 엎질러 옆에 앉은 사람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어묵탕을 피해자 쪽으로 고의로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장애가 심한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25살 백 모씨와 합석해 술을 마셨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백씨가 계산은 자신이 할테니 나가라 말하자 화가난 김씨는 뜨거운 국물이 든 어묵탕 냄비를 백씨 쪽으로 밀쳤습니다.

백씨는 2도 화상을 입고 6주간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평생 남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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