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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소속 의원직 '박탈'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2.19 17:57|수정 : 2014.1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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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 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 1명을 제외한 8명이 해산에 찬성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됐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 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진당의 당헌과 강령에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이 추상적이더라도 정당의 주도세력이 북한과 연계돼 활동해 온 점을 볼 때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석기 의원 등은 지난 5월 모임에서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자고 모의했는데, 모임 참가자들이 당의 핵심 세력이라는 점을 볼 때 정당 일부가 아닌 정당 전체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 5명 모두에 대한 의원직도 박탈했는데, 정당 해산의 실효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통진당이 표방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지난 5월 이석기 의원 등의 회합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정당해산은 최후적 수단이자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해산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통진당의 등록을 즉시 취소했습니다.

통진당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국고로 환수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경우는 정당법에 따라 유사 정당 창당이 금지된 만큼 향후 통진당과 기본 정책이 비슷한 정당은 만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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