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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분 필로폰 밀수범에 항소심도 징역 10년

입력 : 2014.12.19 15:53|수정 : 2014.12.19 15:53


광주고법 전주 제 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내국인 50만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7일 중남미산 필로폰 15.12㎏(500억 원 상당)을 대형 번호판 제작기계에 숨겨 특송화물 편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후 유통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인천공항 보세창고 검색대를 통과한 필로폰을 전북 순창과 강원도 철원 등지의 지인 가정집 등에 숨겼습니다 전주시 한 공원에서 중간 유통책에게 넘기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밀수입 필로폰이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량인 점, 밀수입 행위가 매매 또는 투약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 너무 과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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