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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완전한 국제결혼 알선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 2014.12.19 15:12|수정 : 2014.12.19 15:25


대구지법 제22 민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필리핀 국적 여성과 혼인한 김 모 씨가 국제결혼 중개업자인 또 다른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주선 비용 1천만 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가 현지 여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중개업소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적법한 결혼증명서를 제때 챙겨주지 않아 결혼 뒤 1년 6개월여 만인 지난 10월에야 필리핀인 아내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의 결혼알선 업무에는 서류 수속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불완전한 결혼 알선행위 탓에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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