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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택시기사 살해범 징역 20년 선고

입력 : 2014.12.19 14:35|수정 : 2014.12.19 17:44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재형)는 오늘(19일)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2시 경북 구미시 부곡동에서 박모(49)씨의 택시 안에서 흉기로 박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나서 오태동 풀숲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다가 진 빚 7천만 원을 채권자가 독촉하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서 분풀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월 3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명령 10년을 청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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