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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통진당 예산·사무실 지원 중단

조성현

입력 : 2014.12.19 14:23|수정 : 2014.12.19 15:02


국회 사무처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넘어오는 대로 예산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 각각 제공된 2개의 사무실 역시 통보 후 7일 이내에 비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궐원통지서'를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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