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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선 변경시 저상버스 배차 고려해야"

입력 : 2014.12.19 11:58|수정 : 2014.12.19 11:58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A시장에게 버스노선 변경심사 시 구간별로 교통약자와 저상버스 배차 여부를 고려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늘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시에 사는 장애인 이모(47)씨는 마을에서 시내 중심가를 갈 수 있는 유일한 저상버스 노선이 폐지돼 이동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시가 저수익성 등 어려움을 호소한 버스회사의 노선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노선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A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버스노선 변경 인가 권한을 가진 시장에게 저상버스와 특별 교통수단을 늘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9천130대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제 3천899대만 도입되는 등 목표치의 42.7%만 달성됐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비율은 16.4%다.

A시의 경우 시내버스 343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59대(17.2%)를 도입,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작년에는 한대의 저상버스도 도입하지 않았다.

또 장애인 콜택시를 제외하면 지하철 등 휠체어 이용자들이 탑승할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한받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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