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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무고 혐의 추가…구속 여부 오늘 결정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4.12.19 12:20|수정 : 2014.12.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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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경정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박 경정이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 혐의를 고의로 씌운 사실상의 무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관천 경정에게 이미 적용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윤회 씨의 박지만씨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 이 또한 모두 박 경정이 지어낸 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미행설 문건에서 미행자와 제보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해본 결과, 이들 모두 정 씨도, 박 경정도 모른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 경정에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윤회 씨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뒤 박 경정의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정 씨도 미행설 문건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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