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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그린벨트서 불법임대…사업장만 300여 곳

입력 : 2014.12.19 02:56|수정 : 2014.12.19 02:56


서울 강동경찰서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 임대 영업을 한 혐의(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로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 A씨 등 토지 소유주 12명을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강일동·둔촌동·암사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매달 일정액을 받고 물류업체 등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변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물류 창고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A씨 등이 토지를 임대해 준 탓에 300여개에 이르는 물류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소속 공무원이어서 불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이 일대에서 창고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전·현직 강동구청 공무원 1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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