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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도청특별법 통과·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성과"

입력 : 2014.12.18 16:39|수정 : 2014.12.18 16:39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8일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100% 증액된 것은 올해의 성과"라고 꼽았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 송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한 뒤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공무원이 똘똘 뭉쳐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대전에 있는 옛 도청사를 우리가 관리할 수도 없고 애매했는데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여야 의원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개정을 이뤄냈다"며 "또 수력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자원시설세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에 지역 의원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화력발전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안반도와 서천, 보령으로 이어지는 서해안과 천수만, 가로림만을 21세기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에 대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해상 실크로드 재현이라는 중국의 정책 목표와도 합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내수시장 국내 관광객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관광객을 목표로 중국의 해외 투자 자본에 대한 의사 타진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자연재해나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 서해 유류 피해 관련 재판과정에서 피해 인정률이 계속 떨어져 마음이 아프고 걱정된다"며 "가로림조력발전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민들 간 불화와 갈등이 빨리 치유될 방법은 없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충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데 대해 "좋은 점수를 내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심기일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원천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그 어떤 잘못도 덮지 않고 혼나면서 고쳐가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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