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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관천 영장 청구…무고 혐의 추가

이한석

입력 : 2014.12.18 15:53|수정 : 2014.12.19 15:11


검찰은 지난 4월 박 경정이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 혐의를 고의로 씌운 사실상의 무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에게 이미 적용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윤회 씨의 박지만씨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 이 또한 모두 박 경정이 지어낸 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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