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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A, '도핑파문' 쑨양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

권종오 기자

입력 : 2014.12.18 11:51|수정 : 2014.12.18 11:51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3개월 자격정지를 받았던 중국 수영스타 쑨양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반도핑기구의 벤 니콜스 대변인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쑨양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자세히 조사한 뒤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6개월이나 지난 뒤에 쑨양의 금지약물 사실을 발표한 중국반도핑기구에 대해서는 서한을 보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니콜스 대변인은 세계반도핑기구가 쑨양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쑨양은 지난 5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수영선수권대회 도핑 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인 트리메타지딘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수영협회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쑨양은 징계 기간 중에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두 달 동안 전지훈련을 펼쳤고 징계가 풀린 뒤에 치러진 지난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중국반도핑기구는 쑨양의 도핑 사실을 6개월 뒤인 지난 11월에야 발표해 쑨양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 고의로 사실을 숨겼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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