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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불법시공해 인명사고 나면 시공자 퇴출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14.12.18 11:33|수정 : 2014.12.18 11:51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에는 '안전영향평가' 도입
난연재료 샌드위치패널 사용 의무, 작은 건축물로도 확대


건축물을 불법 설계·시공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그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자가 즉시 업계에서 퇴출됩니다.

또 잘 타지 않는 샌드위치 패널의 의무 사용 원칙도 큰 건축물 만이 아니라 모든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불법 건축물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건축관계자를 업계에서 퇴출해 업무 수주를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자도 늘어나고 벌금도 대폭 늘어납니다.

이에따라 건축주와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유통업자도 처발되며 천만원 수준인 벌금은 3억원 수준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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