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받기도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내년 상품가격을 대폭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한도를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