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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2%' 부활·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권고

김수영 기자

입력 : 2014.12.18 11:05|수정 : 2014.12.18 11:09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또 현재 4단계인 병사 계급을 단순화하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22개 혁신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4개월 동안 복무제도 혁신과 병영생활 개선, 군 인권 문제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검토했습니다.

혁신위가 권고한 복무보상점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사실상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로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혁신위는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과거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군 복무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최대 9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혁신위는 또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임기 3년의 차관급인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권고됐습니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휘관이 임의로 형량을 낮추는 감경권는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도록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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