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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우토반 유료화 확정…2016년 시행

입력 : 2014.12.17 23:55|수정 : 2014.12.17 23:55

열흘짜리 10유로…연간 상한액 130유로


무제한 속도에 무료인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이 독일 정부 심의를 통과해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독일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외국 차량에 대해 10유로를 내면 열흘간 아우토반과 정부 국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유료화 법안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독일 국민도 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차량세 면제 법안도 함께 통과돼 독일인은 사실상 아우토반 이용료를 내지 않는 효과를 본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인터넷을 통하거나 주유소 등지에서 판매하는 통행권을 구입해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통행료는 이용기간이 열흘이면 10 유로, 두 달이면 22 유로로 정했고, 화물차나 버스 등은 차량의 배기량과 친환경성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하되 연간 상한액이 130유로로 책정됐다.

독일 정부는 연간 통행료 수입이 독일 국민이 내는 30억 유로를 포함해 모두 37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약 5억 유로를 도로 유지 보수에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유럽연합(EU)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이 법안이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한 EU 규정에 부합하는 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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