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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선물 제공 특별단속

김수형 기자

입력 : 2014.12.17 17:28|수정 : 2014.12.17 17: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11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의 '돈 선거' 적발을 위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원이나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선관위를 통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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