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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소주 공급가격 담합한 대전주류도매협회 적발

김용태 기자

입력 : 2014.12.17 13:51|수정 : 2014.12.17 13:51


맥주와 소주 도매가격을 통제하고 이른바 '거래처 나눠먹기'를 하던 주류 도매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주류 판매 가격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금지하는 등 거래 상대방인 주류 소매업소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대전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와 협회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24개 사업자 단체인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2012년 5월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주류도매업협회 발전방안'을 결의한 뒤, 이후 10차례 회의를 통해 결의 사항의 준수를 계속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방안에는 각 도매업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래처를 다른 도매업자가 빼앗는 것이나 서로의 영업사원을 빼가는 것을 금지하고, 맥주와 소주 등의 도매가격을 함께 결정해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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