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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용여권 비자면제 협정 25일 발효

문준모 기자

입력 : 2014.12.17 11:56|수정 : 2014.12.17 11:56


한국과 중국 간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오는 25일 발효됩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체결된 한중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비자면제 혜택 범위를 한국의 관용 여권, 중국의 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외교관 여권뿐만 아니라 유효한 관용·공무 여권을 지닌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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