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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무마 의혹' 포천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안서현

입력 : 2014.12.17 11:36|수정 : 2014.12.17 11:52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오전 포천시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포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7명을 보내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업무차량 등을 2시간가량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의혹이 제기된 뒤 돌연 사직서를 내고 잠적한 비서실장 55살 A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앞서 서 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성추문을 퍼뜨린 52살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B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구속까지 됐다가 고소 취하로 풀려나자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당초 경찰조사에서 B씨는 "사실 성폭행은 없었고, 시장과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다가 빈정이 상해 골탕 먹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번복한 겁니다.

특히 B씨의 남편은 "서 시장이 실제로는 아내에게 성추행을 했고 합의금을 주며 거짓 진술해 달라고 회유했다"고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혀 성추행 무마에 대한 금전적 대가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서 시장 측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억울함을 주장해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서 시장은 "본인은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처럼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본인이 B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도 없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처음 그런 사실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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