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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요청하면 14일 이내 제출 서류 반환"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12.17 12:58|수정 : 2014.12.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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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내년부터 입사 시험에 떨어진 구직자가 기업에 제출한 각종 서류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용공고를 낸 업체는 서류 반환청구 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를 돌려줘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등에는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되고, 규모가 작은 업체에는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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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분양가도 10월보다 각각 1.1%와 0.9% 상승했고, 지방은 0.7%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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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물량 부족 현상을 덜기 위해 정부가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인들이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할 수 없었지만, 정부가 내년 1월 1일까지는 제한을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다만, 담배를 쌓아두고 내년에 가격이 오른 뒤에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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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동안 어린이 장난감을 구입한 50~60대 소비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양육을 조부모가 책임지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장난감을 사는 50~60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업체 측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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