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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양념 원산지 표시위반 86개소 적발

김용태 기자

입력 : 2014.12.17 11:25|수정 : 2014.12.17 11:25


수입산 배추김치를 차 안에서 포장만 바꾸거나 국산과 수입산 마늘을 섞어 김치를 만든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 수입업체 등 2천곳을 대상으로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8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2개소를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나 인터넷 등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으로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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