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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휴일 예비군 훈련 상시 신청 가능"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4.12.17 11:10|수정 : 2014.12.17 11:10


국방부는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훈련 부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06년에 도입된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는 평일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훈련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뒀으나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고 향방작계 1차 훈련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휴일 예비군 훈련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향방작계훈련 중 1차 보충훈련도 휴일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대전차 방호벽, 방공진지 등 평시에 군이 활용하지 않는 예비작전시설은 지자체가 요구하면 주민 또는 등산객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귀환 국군포로의 거주지 이전 신고 의무도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직접적 신고 외에도 정부에서 주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이 있으므로 귀환 국군포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 신고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전사자 유해 보호구역의 지정과 공고 제도도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전사자 유해 보호구역 지정은 사실 불필요한 이중적 규제에 해당한다"며 "전사자 유해가 발견될 경우 유해 훼손금지 의무 등 직접적 보호조항이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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