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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친절" 만취 50대 지하 노래방에 방화

입력 : 2014.12.17 08:16|수정 : 2014.12.17 08:16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여성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하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남모(57)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씨는 어제(16일) 오후 9시15분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지하 1층 노래방 입구에서 인근 주유소에서 사온 2ℓ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 있던 노래방 주인(50·여)이 뒷문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래방 현관 천장과 벽면이 불에 탔습니다.

남씨는 불을 낸 뒤 버스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방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가로막자 30여 분간 걸어서 도망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남씨는 동료 1명과 함께 이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도우미의 불친절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래방 주인과 언쟁한 뒤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남씨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노래방에 손님이 있었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남씨를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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