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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위원장, 조양호 회장에 처남 취업 부탁 정황

입력 : 2014.12.16 19:20|수정 : 2014.12.16 19:22


문희상(69)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04년 조양호(65)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던 정황이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문 위원장과 부인 A씨를 상대로 처남 김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김 씨에게 2억8천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94년 동생 김 씨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B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B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2001년 김 씨 명의 건물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고서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김 씨는 건물이 B씨에게 넘어간 데 대한 손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누나와 매형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이 2001년이고,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3년이어서 채권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난 게 아니냐는 점이 쟁점이 되자 문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까지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었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이 증거자료를 통해 문 위원장이 2004년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자신의 취업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덕분에 김 씨는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해 2012년까지 74만7천 달러를 받았는데, 이 돈이 이자 명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원고에게 직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가 동생 김 씨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요구를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등 명목의 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문희상 위원장은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한항공측에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적은 있지만 조양호 회장을 통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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