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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헌 '협박녀'에 징역 3년 구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4.12.16 15:26|수정 : 2014.12.16 17:18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20대 여성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걸그룹 맴버 20살 A씨와 모델 24살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병헌씨를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이씨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이씨가 피고인들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이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50억원을 주지 않을 경우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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