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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건설사 '주주명부 열람 소송' 승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12.16 14:00|수정 : 2014.12.16 14:00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명부를 열람,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GS건설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7월 4대강 담합 관련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원고 주주를 모집하기 위해 6개 건설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했지만 현대건설을 제외한 5개 건설사가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연대 측은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던 기업의 관행을 차단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주주의 청구에 회사 측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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