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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재력가'라고 속여 3억 원 뜯어낸 30대 구속

박하정 기자

입력 : 2014.12.16 13:48|수정 : 2014.12.16 13:48


서울 양천경찰서는 인터넷 조건 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주식 재력가라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39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인터넷 조건 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 3명에게 주식을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속여 3억 3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장터에서 유명 브랜드의 옷과 신발 등을 싸게 판다고 속이고 피해자 12명에게서 52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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