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수십차례 금품 훔친 절도범…잠복 형사에 덜미

입력 : 2014.12.16 12:37|수정 : 2014.12.16 12:37


잠복근무하는 형사 앞에서 절도하려던 '간 큰' 도둑이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작년 11월부터 13개월 동안 강북·도봉구 일대 주택을 돌며 총 52차례에 걸쳐 2억5천여만 원의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초저녁에 불이 꺼져 있는 집을 노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깨고 침입했습니다.

이 씨는 집주인이 돌아와 마주치거나 붙잡히는 것을 피하려고 현관문 번호키의 건전지를 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의 절도 행각은 지난 9일 잠복근무를 하던 형사 앞에서 범행장소를 물색하다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같은 수법의 침입 절도가 계속 발생하자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 씨의 범행 시간과 장소를 예상해 미리 잠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 이후 생활비와 동거녀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1억여 원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며 "외출 시에는 불을 켜두거나 창문을 반드시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