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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말뿐인 행동강령…버젓이 리베이트 수수

입력 : 2014.12.16 12:36|수정 : 2014.12.16 12:36


일도 하지 않고 당직 수당을 챙기거나 제약업체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수행중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당 편법 수령과 불법진료 등 다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규정에도 없는 진료성과급이나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근무를 하지 않고도 허위로 증빙서를 작성해 사실상 월정액 형태로 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휴가비를 2번씩 지급하거나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을 매월 지급 상한선까지 고정 지급하는 경우도 지적됐습니다.

의사 본인이 허위로 신청하고 결재해 매월 출장비 20만 원 상당을 챙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의료원의 한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1년간 수당 3천648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전체 급여가 8천387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방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2명은 특정 제약업체의 약을 사주는 대가로 각각 3천만 원, 4천600만 원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5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가 무단으로 민간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매년 1차례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무화 등 제재 강화장치를 마련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각 지자체장이 행동강령 교육과 이행실태를 점검해 권익위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내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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