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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믿지?" 주식재력가라며 애인 돈 뜯은 30대

입력 : 2014.12.16 12:10|수정 : 2014.12.16 14:10


이모(28·여)씨가 그 남자를 만난 것은 지난 2010년 6월 한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였습니다.

몸 좋고 남자답게 생긴 정모(39)씨에게 끌린 이 씨는 곧 그와 연인관계가 됐습니다.

1년 이상 연인관계를 이어갈 무렵인 2011년 12월 남자친구 정 씨는 이 씨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정 씨는 "오빠가 어마어마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에 실패해 주식이 묶여 있다. 증여 수수료만 내면 주식을 주겠다"고 이씨를 꼬드겼습니다.

이 씨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정 씨는 평소 고급차를 몰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자신의 돈뿐 아니라 친구, 부모님의 돈까지 끌어다가 정 씨에게 줬습니다.

'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돈은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또 어디에선가 '주식 수여자는 당신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도 와서 이 씨는 안심했습니다.

이 씨가 이 모든 것이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무려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남자친구 정 씨가 잠적한 뒤였습니다.

이 기간에 이 씨는 무려 123차례에 걸쳐 3억 3천48만 원을 정 씨의 계좌로 보냈으나 돌려받은 돈은 고작 1천만 원가량이었습니다.

문자메시지도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 씨가 대포폰으로 몰래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빚더미에 오른 이 씨가 원수 같은 정 씨의 소식을 다시 들은 것은 정 씨가 잠적하고 2년이 훌쩍 넘은 지난 9일.

정 씨는 고등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고등학생 등 12명에게 유명 상표 옷가지들을 싸게 판다고 속여 527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 씨의 범행대상은 이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만났던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다른 여성 2명에게도 정씨는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씨 다음에 만난 여자친구 최모(29)씨에게는 104만 원을 뜯어냈다가 잠적했고, 현재 여자친구인 조모(35)씨에게도 170만 원을 뜯어낸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이런 가운데 인터넷 장터 사기로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을 낼 돈이 없자 자신의 차인 에쿠스를 100만 원에 팔겠다며 피해자 이모(34)씨에게 검찰청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간 큰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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