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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회항' 조사 관련 국토부 일문일답

입력 : 2014.12.16 12:42|수정 : 2014.12.16 12:42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하고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필 방침이다.

다음은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과의 일문일답.

-- 국토부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다. 사무장에게 조 전 부사장 폭행 여부 물었는데도 확인 못 한 것인가.

▲ 다 물어봤지만 폭행과 폭언 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 기장도 처벌받나.

▲ 기장의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항공사에 책임을 묻는다. 기장은 조 전 부사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처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 특별점검팀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나.

▲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다.

--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탑승 전 술을 마셨나.

▲ 저녁식사 중 와인 1∼2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한 부분은 어떻게 조사하나.

▲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 넘겨 판단 받아야 한다. 조직적으로 회유했다는 부분은 관련 임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 대한항공의 제재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나.

▲ 법에 따른 기준만 말씀드리겠다. 세부적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기준은 3건(거짓진술 위한 회유·허위진술·기장의 지휘감독 의무 소홀)에 대해 운항정지를 할 경우 21일, 과징금을 물릴 경우 14억4천만원이다. 여기서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 조사가 마무리된 건가.

▲ 아니다. 검찰도 조사하고 있으니 역할 분담해서 형벌 관련 사항은 검찰로 일원화하고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다만 대한항공 행정처분을 위한 보강조사는 계속한다.

-- 국토부가 법 적용이 애매하다며 소극적이다가 공세적으로 바뀐 배경은.

▲ 처음에는 사안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램프 리턴에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 접근해보니 간단한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방향 맞춰놓고 조사한 게 아니다.

-- 국토부 조사관 6명 가운데 2명이 모두 대한항공 출신이다.

▲ 기술적으로 관제녹음이나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때 운항절차 등에 대해 조언했다. 조사와 관련된 것은 일반직 공무원이 주도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감독관이 조언한다. 감독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동시에 4∼5명이 같이 조사하니 대한항공 출신들이 있어도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 추가 보강조사하면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을 교체하나.

▲ 문제없으므로 교체 안 한다.

--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돌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나.

▲ 리턴하라는 지시는 한 적 없고 사무장한테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기장이 정확한 정황 알지 못한 채 리턴을 결정했다는데.

▲ 조사한 바로는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사무장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비스 문제 때문에 승무원 하나 내려야 한다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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