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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골라 사고 내고 합의금 타낸 '전직 택시기사'

입력 : 2014.12.16 12:16|수정 : 2014.12.16 12:43


대전 중부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사이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교차로나 건널목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기다리다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도 진행하는 택시를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냈습니다.

김씨는 이어 병원에 입원하고서 합의금 명목으로 택시공제조합 등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5∼6년 동안 택시 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김씨는 택시 기사가 건널목 등지에서 사고를 내면 형사 입건을 우려해 합의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서 택시만 골라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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