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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원인에게 '빨갱이' 표현은 인격권 침해"

박하정 기자

입력 : 2014.12.16 10:47|수정 : 2014.12.16 14:16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직원이 민원인을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원장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59살 이모 씨는 법원의 업무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욕설을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 주모 씨가 이씨를 빨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 씨는 이씨가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 빨갱이 같은 사람이라고 혼잣말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빨갱이'라는 단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거나,정치적 견해 등이 다른 사람을 극단적으로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주 씨의 행동이 이 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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