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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라이트·마일드·순' 등 표기 금지

윤나라 기자

입력 : 2014.12.16 12:50|수정 : 2014.12.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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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이트'나 '마일드'처럼 마치 건강에 별로 해로울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주는 단어를 앞으로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자담배, 씹는 담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담뱃갑에 사용할 수 있는 문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단어를 담뱃갑에 쓰지 못하게 됩니다.

금지되는 단어는 '라이트'와 '마일드', '저타르', '순', '연한' 같은 수식어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을 기호나 도형,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에 적힌 문구로 소비자에게 담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담배사업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안을 어기고 담뱃갑에 마일드나 라이트를 표기한 담배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담뱃갑에 라이트와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시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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