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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김범주 기자

입력 : 2014.12.16 12:37|수정 : 2014.12.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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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이 전체의 50%가 넘는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조건이 완화됩니다. 또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조건도 낮췄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한 면적이 전체의 50%를 넘는 공공택지는 주택 전매가 엄격하게 제한돼 왔습니다.

2년부터 길게는 8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5년까지 의무적으로 주인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한이 많이 완화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1년에서 최고 6년까지로 줄어들고, 의무거주기간도 최대 3년으로 낮췄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지을 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진 공공주택에도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은 집인 만큼, 그동안은 전매제한 등에서 엄격한 제약을 뒀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바뀐 만큼 일부 규제를 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역과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도 60㎡ 이하 1주택 소유주까지 가능했던 부분을 85㎡ 이하 소유주까지로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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