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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 등 처분…조현아 고발"

한승환

입력 : 2014.12.16 10:32|수정 : 2014.12.16 10:45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항공사에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조 전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건 당시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고, 당국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항공사가 직원들을 회유한 것 또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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