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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서 풀린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 완화

한승환

입력 : 2014.12.16 08:11|수정 : 2014.12.16 10:51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가 50 퍼센트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되고, 최대 5년인 의무거주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면적이 전체의 50 퍼센트를 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를 인근 시세로 나눈 비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최대 8년 동안 전매를 제한하고 최대 5년까지 의무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은 4단계로 나누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줄이고 의무거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완화되고 민영주택은 3단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해 일부 규제를 풀었다며 이번 조치는 개정 이전에 공급된 공공주택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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