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입사시험 떨어져도 토익원본·성적증명서 돌려받는다

한승환

입력 : 2014.12.16 08:13|수정 : 2014.12.16 11:41


내년부터 입사 시험에 떨어진 구직자가 기업에 제출한 각종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는 대학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원본 등을 돌려받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구인업체가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으로 채용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3백명 이상 사업장 등에는 내년 1월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되고, 백명 이상 3백명 미만 사업장에는 오는 2016년부터, 30명 이상 백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