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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승차거부 한 번만 해도 '과태료 20만 원'

안현모 기자

입력 : 2014.12.16 06:41|수정 : 2014.12.16 13:59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와 경찰은 연말 택시 승차거부 피해를 줄이고자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폐쇄회로 TV가 장착된 단속 차량 4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는 처음 승차거부로 신고된 경우 '경고'만 하게 돼 있지만 이번 달부터는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무조건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또 승차거부, 장기 정차,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택시 표시등이나 예약 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잡아낼 계획입니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매주 금요일마다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다른 지역 택시가 빈차로 서울에 진입하는 것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서울에 진입하는 주요 길목 5곳에서 빈차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돌려보내고 캠코더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많아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심야전용택시, 시내버스 등 운행을 확대합니다.

시는 심야전용택시에 대해 6천원의 요금까지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1만원의 요금까지 지원하고,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합니다.

또 경기지역으로 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성남, 부천 고양으로 가는 661번, 707번, 9404번 버스의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늦춥니다.

아울러 시와 경찰은 종각역과 홍대입구역 등 시내 9곳에 택시 임시승차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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