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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라이트·마일드' 단어 못 쓴다

문준모 기자

입력 : 2014.12.16 05:05|수정 : 2014.12.16 10:57


앞으로 담뱃갑에 '라이트'나 '마일드'처럼 건강에 덜 해로운 것으로 보이게 하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담뱃갑에 사용할 수 있는 문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금지되는 단어는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 같은 수식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기호나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구, 용어, 상표도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에 적힌 문구 때문에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을 어기고 담뱃갑에 마일드나 라이트를 표기한 담배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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