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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돈 봉투' 김맹곤 김해시장 법정 공방 치열

입력 : 2014.12.15 17:57|수정 : 2014.12.15 17:57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과 돈 봉투를 받았다는 기자 간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김 시장 측 변호인과 검찰은 15일 창원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김모(43) 기자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양측은 증거로 제시된 김 시장과 김 기자 간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공방에 나섰다.

검찰은 김 시장 선거사무소 후보 집무실에서 김 기자가 녹음한 내용에서 "김 시장이 '점심 값이라도…'라며 돈 봉투를 전했고, 김 기자는 '괜찮습니다'라며 사양하는 의사를 보이자 '그래도 도와달라'며 김 시장이 돈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시장 변호인은 "김 시장이 점심 값이라도 줘야 하지만 선거 기간에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며 "돈을 주지 못하지만 도와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품수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김 기자가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을 경찰에 진정한 이유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 기자는 "김 시장이 선거 이후 자신을 돕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살생부를 작성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기간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언론사가 주관하는 축구대회를 김 시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을 볼 때 지역 갈등과 반목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시장을 묵과할 수 없어 벌을 받더라도 진정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시장 변호인은 "기자 양심이 있었다면 돈 봉투를 처음 받았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 기자가 진정서를 낸 배경에 의문을 표시했다.

변호인은 "김 기자가 돈 봉투를 받은 내용을 제보하고 나서 특정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일부 언론사에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시장 변호인은 "김 기자는 김 시장을 찾아가기 직전에 동행한 이모(45)기자와 나눈 대화에서 처음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을 폭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많이 받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녹취록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저를 호도하기 위한 악의적 소문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말은 단순한 넋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날 신문에서는 김 시장이 돈을 꺼낸 지갑이 양복 상의에 있었는지, 아니면 바지에 있었는지와 김 시장이 직접 측근에게 돈 봉투를 주라고 했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김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5일과 6일 잇따라 진행된다.

돈 봉투를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돈 봉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또 다른 이모 기자와 이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올 시간대에 김 시장과 같이 있었다는 민홍철 국회의원, 김 시장 선거사무소 언론담당인 문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는 선거사범의 빠른 재판을 위해 선고공판 일정도 13일로 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 시장 변호인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해 눈길을 끌었다.

김 시장 변호인은 건평 씨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김 시장에게 '돈 봉투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소개하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유·무죄를 다투는 데 필요한 증인이 아닌데다 강제 소환하기도 곤란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전 비서실장 이모(45) 씨를 통해 지난 5월 20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2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시장 측으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를 수차례 받았다'고 진정을 낸 기자들도 선거법상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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