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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성추문 여성 회유 의혹 경찰 수사 '속도'

안서현 기자

입력 : 2014.12.15 17:42|수정 : 2014.12.15 19:12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성추문을 퍼뜨린 여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 시장은 해당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해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남편이 서 시장 측이 합의금을 주면서 회유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이미 조사한 데 이어 해당 여성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서 시장도 소환해 남편의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포천경찰서는 서 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1월 고소했던 52살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시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폭행 루머'를 퍼뜨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지난 12일 A씨가 구속된 뒤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A씨는 구속되기 전 경찰 조사에서 "사실 성폭행은 없었고, 시장과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다가 빈정이 상해 골탕을 먹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유포 대상을 밝히지 않는 점 등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A씨는 그제 서 시장이 고소를 취하해 바로 석방됐습니다.

서 시장은 "지역 주민인 A씨가 죄를 반성하고 있어 처벌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A씨 남편이 "서 시장이 실제로 아내를 성추행했고 합의금을 주며 거짓 진술해 달라고 회유했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A씨 남편은 어제 경찰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서 시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만약 A씨가 성추행당한 게 사실이라며 기존의 말을 번복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확인되면 서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또 이와 별개로 A씨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무고 혐의도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 시장은 성추행과 회유 등 모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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