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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 누락…3억원대 세금포탈 치과의사 벌금형

입력 : 2014.12.15 16:52|수정 : 2014.12.15 16:58


대구지법 제 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현금 수입을 장부에 적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36)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2년 동안 9억 9천여만 원의 수입을 세무당국 신고 대상에서 빠뜨려 3억 2천900여만 원의 재산세를 덜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임플란트 등 고가 시술 비용 등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세무신고에서 누락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입을 숨기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해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포탈 세액을 뒤늦게 모두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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