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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부, 진도VTS 직무유기 판단 위해 현장 검증

입력 : 2014.12.15 16:33|수정 : 2014.12.15 16:33


관제소홀로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을 재판하는 재판부가 VTS 현장을 둘러봤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께 진도 VTS에서 현장 검증을 했다.

재판부는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검증에서 피고인들의 실제 관제근무 상황과 관제시스템을 확인했다.

재판부도 사고 당시 관제화면을 재생해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점검했다.

재판부는 근무상황을 녹화하는 사무실 내 CCTV의 위치와 화면 영역을 파악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에 근무하던 해경 13명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한명이 관제를 맡아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규정대로 관제했더라도 이상징후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거나 직무를 감시하는 CCTV는 애초 위법한 설비여서 그 화면을 삭제한 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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