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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묻지마 폭행 '징역3년'

입력 : 2014.12.15 16:01|수정 : 2014.12.15 16:01


울산지법은 출소 5개월 만에 이유없이 행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죄로 실형을 살고 올해 초 출소한 A 씨는 지난 6월 길가던 60대에게 이유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한달 뒤에는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으로 한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도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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