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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노조 "사측, 통상임금 판결 무시·취업규칙 변경 강요"

입력 : 2014.12.15 11:53|수정 : 2014.12.15 11:53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이슈 원만히 해결하려 한 것"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항공협의회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이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정기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면서 "하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려 직원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하는 식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은 사측의 이 같은 위법행위에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업계 특성상 다양한 직종·근무형태의 근로자가 존재해 상여금·수당 인상, 복리후생 증진 등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통상임금 이슈를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노조 측의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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