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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업주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안서현 기자

입력 : 2014.12.15 11:23|수정 : 2014.12.15 15:39


서울 강북경찰서는 술값 문제를 두고 시비하다 업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53살 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49살 김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흉기로 김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친구 사이인데, 술집 주인 김 씨가 "어제 마신 술값 계산이 잘못됐으니 계산을 똑바로 하라"고 짜증을 내자 황 씨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는 목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거주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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